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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용인특례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사진은 구갈동의 상점가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내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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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 먹자골목, 지역 예술가와 함께 ‘길러리 프로젝트’로 상권 활성화길러리 프로젝트 준공식 및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은평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불광 먹자골목이 지역 내 예술가와 협업해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 작품을 개발·전시하는 ‘불광동 길러리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불광 먹자골목 상인회는 15일 불광1동 주민센터에서 ‘불광 먹자골목 길러리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빈을 비롯해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시 오프닝과 참여 예술가의 작품 소개 등이 진행됐다. ‘불광동 길러리 프로젝트’는 은평구가 2021년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지역 예술가가 불광 먹자골목 상인들의 이야기를 예술 작품을 통해 형상화해 골목 내 길거리에 전시하는 프로젝트로, 총 7개의 예술작품이 개발돼 불광 먹자골목 내에 상설 전시될 예정이며, 방문객은 음식과 함께 지역 골목상권의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 불광 먹자골목은 지난해 은평구의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골목상권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 촉구는 물론, 신규 고객 유입 및 재방문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은평구 담당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은평구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불광 먹자골목을 찾아주셔서, 불광 먹자골목이 더욱 활기를 띠는 상권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불광 먹자골목 상인회 김산 회장은 “불광동 길러리 프로젝트는 불광 먹자골목이 먹거리만 소비하는 공간이 아닌, 골목 특유의 문화와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먹자골목으로의 변화를 다지는 초석이 됐다”며 “향후 프로젝트를 지속해 이야기가 있는 손님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골목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